트위치 방송 준비 프로젝트/저작권

트위치 영상후원(도네이션) 저작권 어디까지 괜찮을까

몽브르 2020. 12. 21.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건 빡빡한 원칙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인터넷 방송에서 다 하는데 왜 안된다고 하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저작권법이 사실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같은 행위를 두고 판결이 갈리기도 하기 때문에 뭐가 정답이고 뭐가 틀리다고 말하기 곤란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이렇게 되어있고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지 말자는 의도에서 작성되는 글입니다.


트위치 후원의 큰 비율을 차지하는건 아무래도 다양한 영상후원입니다. 트위치 내부의 이슈나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도하고 패러디, 광고, 창작영상등 다양한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반대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주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스피드하게 결론만 적으면 우선적으로 뭘 생각 하고 계시든지 고민을 단 1초라도 했다면 원칙적으로, 그리고 규정상 안되는겁니다. 광고, 연예인 직캠, 드라마나 애니메이션의 오프닝이나 엔딩 등등 이건 된다 안된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안되는게 맞습니다.

 

다만. 광고나 티저영상의 경우 홍보를 목적으로 하다 보니 저작권 소유자가 단속을 할 가능성이 거의없고, 연예인 직캠의 경우 저작권보다는 초상권의 문제인데 이경우에도 단속을 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영상의 목적이나 조건에 따라 그나마 조금은 자유롭게 공유하고 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맞지 저작권으로부터 안전한것은 아닙니다.


[방송에서 5초 나가는건 괜찮다던데요?]

 

사용된 저작물의 분량이 공정이용과 관련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다보니 5초는 괜찮아 10초는 괜찮아 이런 말들이 많은데요, 기존에 UCC의 저작권 문제가 논란이 되자 '인용권'을 주장하긴 했지만 현행 저작권법의 벗어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저작권 위반입니다. 최근 TV에서 '자료 화면' 이라는 자막을 보기 힘든 것도 과거에 방송사에서도 관행적으로 '자료 화면' 사용에 대해 암묵적으로 용인 했었으나 저작권 관련 문제들이 올라오고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판결들이 생기면서 사용빈도를 줄였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저작권 위반 자료는 그냥 1초도 나가면 안되는게 맞습니다.


[어느정도 까지 안된다는건가요?]

 

최근에 트위치 DMAC와 관련해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부분중 한가지가 흥얼거리며 노래를 부르는 '허밍'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튜브에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나온 이야기였는데요.

저작권관계자료 2019-05 /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안내서 발췌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나온 자료에서 볼수있는 자료입니다. 미국에선 삭제 처리가 되었고, 국내에선 사용 분량에 중점을 두고 인용으로 인정을 해주었다는건데. 결론적으로는 원작자가 삭제요청을함고 법적 분쟁이 생길 요지가 있었다는 부분을 봐야 하겠네요. 어째뜬 원작자가 문제를 제기할 시에는 분쟁이 생길 수 있다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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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분에 대해서는 DMCA와 우리나라 저작권 단속의 차이도 조금 있습니다. UCC나 개인방송의 경우 결국 상업적 이용의 형태로 가고있기 때문에 비상업적 이용에 합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UCC가 저작권 위반시에 DMCA는 기본적으로 요청에 성실하게 응하고 컨텐츠를 삭제처리하면 보상을 요구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러한 형태가 반복된다면 다른 법적인 태도를 취하겠지만요. 우리나라 저작권 단속의 경우는 적발시 복제 전송의 중단이 진행되고 민사절차에 따라 저작권자에게 보상을 하는 형태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작권을 어기지 않고 이용하는 방법은 없나요?]

저작권관계자료 2019-05 /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안내서 발췌

우리가 방송에서 영상 도네를하거나 보면서 기댈 수 있는 부분은 인용, 공정이용에 의해 넘어가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다만 정당한 범위, 공정한 관행, 통상정 이용 등등 일반인이 판단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사람마다 다르게 판단 할 수 있는 부분 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결국 법원 판결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봐야합니다.

 

하다못해 인터넷에서 무언가를 검색하다가 저작물이 그대로 방송에 노출된다면 그것 마저도 저작권 위반이라고 보기도 하니... 뭐 실질적으로 저렇게까지 시비를 걸지는 않지만 주의해서 나쁠건 없으니 조심하자는 겁니다.


[저작권 자료인지 모르고 잠깐 틀었다가 중간에 껏는데 이러한 것도 문제인가요?]

 

흔히 암살도네/암살영도라고 부르는 저작권 자료 도네의 경우 썸네일 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재생을 했다면 문제가 되더라도 고의성의 부족을 [핑계]로 빠져 나갈 순 있습니다. 문제가 되더라도 [위반은 맞지만 고의성이 없었기 때문에 넘어가자!]라는 거지 아무 문제가 없는건 아니니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글의 내용 전체를 좀 요약하면. 하지마! 안돼! 입니다. 저도 방송하는 스트리머들이 조금 더 편하게 방송하길 바라고, 시청자 입장에서 공감 할 수 있는 자료를 더 편하게 볼 수 있었으면 하지만.. 그러다가 영영 미국 가는것 보다는 조심하는게 좋잖아요? 저작권을 위반하지 않고도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트위치는 좀 국내 스트리머들 만이라도 음악 저작권 이슈좀 빨리 해결해 줬으면 좋겠네요;; 자유롭게 막 펑펑 틀지는 못하더라도 거 쫌 어느정도 길은 만들어줬으면 싶어요. 아무리 국내외 송출이라 저작권 협의가 어렵다고는 하지만 벌써 국내 서비스한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국내음원 협의가 제로라서 아무노래도 못튼다는게 말인지 방구인지 ㄱ-

 

게임 플랫폼이라고 대문짝만하게 광고하는 것들이 리듬게임은 음원에 걸려서 방송하면 안된다는게 무슨 개똥같은 소리고, 플랫폼에 카테고리가 멀쩡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게임사에서 방송에 사용하면 안된다고 하는 게임도 스트리머가 하나씩 챙겨서 알아봐야 하는것도 좀 큰 문제지 싶네요. 전체 게임에 대한 저작권을 트위치가 다 챙길 수 있는건 아니겠지만 최소한 카테고리가 있는 게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가이드가 구성되어 있어야 맞다고 봅니다.

 

저작권 관련해서 그냥 안된다는 가이드만 주고 책임회피만 할게 아니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더 꼼꼼하게 준비해줘야 스트리머들도 맞춰서 편하게 방송을 진행하게 되는건데 저작권 관련해서 뭐만 나오면 트위치에서 준비된 것들이 너무 아쉽기만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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