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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의무화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13일부터 대중교통, 음식점 카페 등 주요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계도기간이 12일에 끝나고 13일부터 과태료 부과가 시행되기 때문이라고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인 현재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은 23개 중점관리·일반관리시설과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과 약국, 요양시설과 주·야간 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인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500인 이상 모임과 행사 등이 대상이다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예외가되고
스스로 마스크 탁착이 어려운 경우/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려운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수있다.
일단 경고를 하고 마스크 착용 불이행시 해당내용 설명후에 과태료가 부과된다네요
턱에만 걸쳐쓰는 턱스크도 안된다고 합니다
나의 건강, 가족 그리고 주변의 건강을 위해서도 마스크 착용은 꼭 지켜졌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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